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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과자 하나에 50만원' 좀도둑 협박해 돈 뜯어낸 마트 주인

    사건/사고 | 10-13 16:08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공시생 등에게 "공무원시험 못 치르게 하겠다" 협박·감금
    물품 9만8천원어치 훔친 44명에 합의금 3천30만원 받아내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신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마트 업주 박모(73·여)씨와 아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치다 걸린 공시생과 학생 등을 협박해 총 44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6천 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했다. 이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250원짜리 과자를 슬쩍 훔쳤다가 물건값의 2천 배에 달하는 50만 원을 뜯긴 대입 재수생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값은 총 9만8천 원이었지만 이를 빌미로 뜯어낸 금액은 3천30만 원에 달했다.

    또 박씨는 받아낸 돈의 10∼30%를 종업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행위로 약점을 잡혀 피해를 본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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