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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 10-13 09:19


    靑관계자 "박 전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관저 일지 조사나 추가 문건 발표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오늘 오전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0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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