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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재용 항소심서 특검-삼성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공방

    사건/사고 | 10-12 15:31


    삼성 "수첩 내용은 전해들은 것" vs 특검 "간접 증거로 인정"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파워포인트(PT)를 활용해 쟁점과 견해를 밝히면서 치열하게 다퉜다.





    문건 등을 재판 증거로 쓰려면 원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 단계를 넘으면 증거로 채택한다. 다만 채택 이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밟는다.

    1심에서는 수첩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1심은 (수첩이) 간접 사실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안 전 수석의 진술 등과 결합해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첩 내용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원진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과정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첩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독대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수첩에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거나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수첩이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해 전문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1심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간접 사실에 대한 증명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법칙은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활용될 때만 한정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다른 간접사실들과 결합해 증거로 사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첩에 의해 입증하려는 것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14: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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