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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신고리 5·6호 건설중단시 한수원 협력사 피해 보상

    | 10-12 09:53


    브리핑하는 신고리공론화위 대변인
    브리핑하는 신고리공론화위 대변인(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김영원 조사분과 위원(왼쪽)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산업부 "정당한 비용에 필요한 조치"…보상주체는 명시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중단 시 협력사와 지역 주민에 발생하는 피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기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일시중단(2017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의해 실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 체결, 토지 구입 등을 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기자회견(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11일 울산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위는 학부모 단체의 신고리 건설 백지화 기자회견, 아래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의 신고리 건설중단 반대 기자회견. leeyoo@yna.co.kr

    지역 주민이 신고리 5·6호 건설에 대한 지역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땅을 사는 등 지출을 한 경우 적정성을 따져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지원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발주법은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주민에게 자체 재원으로 주는 지역상생합의금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지역 간에 이뤄진 관련 합의의 성격, 구속력, 공론화 결과에 따른 사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과 협의하도록 한수원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난 9일 공론화위에 보낸 공문에서 건설재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한수원 협력사에 대한 보상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2017년 7월 14일)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비용을 1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이를 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 대책과 관련,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의 요구라며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재개로 결정이 날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도 요청했다.

    신고리 5·6호기 현장 방문한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현장 방문한 공론화위(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7.8.28
    yongtae@yna.co.kr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0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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