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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박근혜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사건/사고 | 09-26 11:40


    구속기간 내달 16일 밤 12시 끝나…법원 "추석 이후 양측 의견 듣겠다"
    朴 변호인 "'롯데·SK 뇌물' 심리 끝나…추가 영장 필요한가" 반대


    법정 향하는 박근혜
    법정 향하는 박근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6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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