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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청와대/국회 | 09-26 11:39



    [제작 이태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진료비 본인부담 5%,·노인틀니 부담도 50→30%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건보 적용 대상을 만44세 이하(여성 기준) 법정 부부로 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44세가 넘으면 출산 성공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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