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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분식·차명지분' KAI 하성용 혐의 부인…檢, 내일 구속영장

    사건/사고 | 09-20 10:32


    검찰, 경영비리 의혹 하성용 KAI 전 대표 긴급체포 (PG)
    검찰, 경영비리 의혹 하성용 KAI 전 대표 긴급체포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오후 불러 이틀째 조사…체포시한 22일 오전 2시까지 신병 확보


    검찰 출석하는 하성용 전 대표
    검찰 출석하는 하성용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을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16시간여가량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 전 대표는 자신이 해당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물증과 여러 KAI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2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시한은 22일 오전 2시 무렵까지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 없이도 최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대표와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인 위씨는 오랫동안 Y사를 운영해왔으나 2013년 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신생 협력사인 T사를 세웠다.

    검찰은 위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가 검찰에서 차명지분 보유 의혹과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처음 듣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하씨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도중 긴급체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르면 내일 오후께 하 전 대표에게 차명 지분(배임수재), 원가 부풀리기(사기·사문서위조 등),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채용(업무방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전용(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0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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