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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30분 지각에 1만원 삭감'…알바생에게 욕설·폭언한 업주

    사건/사고 | 09-19 16:27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충남의 한 식당에서 홀 서빙과 식당 정리를 하고 월평균 120∼130만원을 받았다.

    B(18)군도 이 식당에서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한 뒤 월평균 110∼130만원을 받았다.





    두 청소년 모두 당시 최저임금(135만2천23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사업주는 평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했다.





    또 30분 지각하면 급여에서 1만원을, 결근하면 급여에서 20만원을 제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와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식당 주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

    사업주는 A군과 B군에게 전화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B군의 부모에게도 "자식교육 똑바로 하라"고 어깃장을 놨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사건을 공식 수임했고, 해당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주휴수당·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연휴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야간근로에 관한 노동부 장관 불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9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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