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상출 기자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포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를 알리는 시민 홍보에 나섰다.
부착대상은 6월 9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 신청하면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을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기존 번호판과는 달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 판에 바탕색은 파란색이고 전기차 로고와 대한민국 문양이 새겨져 있다. 또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이 삽입되어 있으며 제작 방식도 페인트 도장이 아닌 필름 부착 방식이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에는 517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고 올해 145대가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