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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원

    사건/사고 | 08-09 12:09


    재판부 "단속 모면하고자 경찰관에 뇌물…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자 30∼40m를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2만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다.

    경찰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9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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