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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울음 멈추려 입 막아" 쌍둥이 아들 잃은 엄마 뒤늦은 후회

    사건/사고 | 08-08 15:12


    산후 우울증 주장…미필적 고의 부작위 살인 혐의로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시끄럽게 운다며 4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은 경찰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TV 캡쳐]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36·여)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숨진 아기는 지난 3월 A씨가 낳은 쌍둥이 남매 중 남자 아이다. 위로는 3살터울 형이 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2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남편은 직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기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24분께 숨졌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부터 경찰조사를 받기까지 줄곧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1∼2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성인의 경우에도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평소 A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8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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