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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앗! 뜨거워' 누드펜션…불법 숙박업 처벌 '만지작', 과잉 개입?

    사건/사고 | 08-01 11:38


    가입비+연회비 숙박비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경찰,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주민 반발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나체주의 동호회의 일명 '누드 펜션'과 관련, 경찰이 이곳을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사유시설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하는 숙박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제재할 근거가 마련돼서다.

    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누드 펜션' 관계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입 회원 일부는 봉양읍의 한 마을에 있는 2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경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이 건물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이 건물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숙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은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은 사유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

    과다 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 다수는 '누드 펜션'에 반감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는 '(누드 펜션이)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만의 사적 공간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2.4%였다. 25.7%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천시도 이런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호회도 논란이 된 마당에 당분간은 이곳에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펜션 양식이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의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1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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