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허은희 기자 = 거제시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건설현장의 임ㆍ대금 체불은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제대로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숙제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이 있어 2백만원 이하 대여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계 지급 보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대여계약 금액을 2백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있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대여계약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개선 신고센터에 건의했다.
아울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단 한 건의 임·대금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 근로자와 장비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대금청구 내역을 검증 할 수 있는 Clean Pay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질적 임·대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