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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수들에 대출강요 '사학재벌' 이홍하…억대 배상판결

    사회 | 04-05 06:00

    교수들에 대출강요 '사학재벌' 이홍하…억대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학재벌 이홍하(76)씨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전 서남대 총장 김응식씨, 전 신경대 총장 송문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천600만~2천900여만원씩 총 1억1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6년 김씨와 송씨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와 송씨는 교수들에게 '이사장의 지시'라며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학교에서 이를 상환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수 등 5명의 교수는 각각 2천350만원에서 3천700만원까지 1억4천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자 등을 조금씩 내주다가 2010년 9월부터는 아예 돈을 갚는 것을 중단했고, 결국 수천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으로 남았다.
    김 교수 등은 이씨 등이 자신들을 협박해 대출을 강요한 뒤 이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수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신경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교수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이씨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줘야 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는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 등은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수 등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씨 등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경대뿐 아니라 서남대와 한려대, 광양보건대를 소유한 이씨는 교비 등 1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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