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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통경찰이 과태료 체납차 발견즉시 번호판 뗀다

    사회 | 04-05 05:42

    교통경찰이 과태료 체납차 발견즉시 번호판 뗀다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현장징수팀 운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상·하반기 석 달간 운영되는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이 넘는 경찰서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랑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팀 2개 팀,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업무만 하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를 장착한 단속 차량도 기존 5대에서 12대로 7대를 추가한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통해 미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실시한다.
    체납자가 재산 압류 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독려하고자 번호판 영치 등을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천883명으로, 체납액은 1천906억원에 달한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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