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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사건/사고 | 07-27 15:45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법원 "비서실장·장관 권한남용…어떤 명목으로도 지원배제 허용 안돼"


    '블랙리스트'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전직 관료들
    '블랙리스트'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전직 관료들(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블랙리스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7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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