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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朴측 "재판중계 뉴스 봤다"

    청와대/국회 | 07-26 09:25


    '생중계 허용' 뉴스에 관심…재판부 "규칙에 어긋나…각별히 유의하라" 지적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해 졌다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해 졌다(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도 재판장의 허용 여부에 따라 생중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5 22: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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