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동업자의 딸이자 직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3월 6일 오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뒤 2시간 뒤쯤 자리를 옮겨 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같은 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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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2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