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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범 위험…전자발찌 부착 청구

    사건/사고 | 06-30 10:32


    검찰 "19세 미만 소년범이지만 위험"…보호관찰도 요청


    8살 초등생 살해 혐의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초등생 살해 혐의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초등생 살해 피해자 부모의 호소문
    초등생 살해 피해자 부모의 호소문(인천=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A(8)양의 부모가 이 소녀와 공범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은 A양의 어머니가 작성한 호소문. 2017.6.20 [인터넷 캡처=연합뉴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이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검찰은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C(18)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30 1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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