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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작년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2심서 감형…금고 4년

    사건/사고 | 06-29 12:23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23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을 자백했으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 해운대 신도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는데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3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명 인명피해 광란의 질주 외제차
    17명 인명피해 광란의 질주 외제차(부산=연합뉴스)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맨 오른쪽 차량이 사고를 낸 외제차.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6.7.31 [부산경찰청 제공영상 캡쳐=연합뉴스]
    ccho@yna.co.kr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 차량 운전자 김씨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4일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김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9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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