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30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딸아, 이제 편히 지내렴"…순직인정 이뤄낸 절절한 父情

    | 06-27 12:18


    세월호 3년 만에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근거 마련…"국민·대통령에게 감사"


    '순직 요구 서명지'
    '순직 요구 서명지'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거리로 나서 딸의 명예를 위해 싸워온 아버지들이 3년여 만에 움츠렸던 가슴을 폈다.

    27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이날 딸의 죽음이 뒤늦게나마 사실상 순직으로 인정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아픈 지난날을 떠올렸다.

    김씨는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말도 못했는데 순직을 인정받고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야 했다"며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단원고 교원은 김 교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인정을 받았지만,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과 김초원,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3명은 그렇지 못했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역시 순직인정을 받은 다른 교사들처럼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 교사 객실에서 학생 객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대피를 돕던 중 희생됐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교사들의 유족은 5천만∼2억원을 받았다.

    김씨와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그때부터 딸의 순직인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면담, 오체투지(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 서명운동을 쉴 새 없이 이어가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다.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라'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라'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도 마다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래도 끝내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아빠로서 바랄 게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락씨는 "딸이 평소 기간제교사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국민과 지난 스승의 날에 순직인정을 약속한 뒤 실제 이를 지켜준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다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초원, 이지혜 교사도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순직이 인정된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7 10:38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