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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또 탈세"

    청와대/국회 | 06-05 09:18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납세액 3천700만원…공직자 자질 의심스러워"
    외교부 "규정 때문에 배우자·딸 공동명의…증여·탈세 의도 없어"

    (서울) 조준형 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천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천6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26살이던 장녀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천여만원에 매각, 1천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탈루한 증여세 1천6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면 미납세액은 3천700만원에 이른다"며 "거제시 땅과 건물에 이어 또다시 탈세 문제가 나왔는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강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지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당초 후보자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고 한다"며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매도자금은 후보자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cla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4 2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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