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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여성 프로골프선수의 몰락…성매매·사기 수차례 입건·기소

    사건/사고 | 06-01 09:33


    (서울)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여성 프로골프선수가 성매매·사기 혐의로 수차례 입건·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골프선수 김모(23)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의사 A(43)씨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A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110만원 빚이 있다"며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깔끔하게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김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았고, A씨의 돈을 갚을 능력도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당시 A씨가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자 김씨는 곧바로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속은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잠적한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사라졌던 김씨는 그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성매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2015년 10월과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다가 두번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한편 A씨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심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2009년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2011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


    [연합뉴스 그래픽]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1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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