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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592억 뇌물' 박근혜 첫 재판 3시간만에 끝나…혐의 전면부인

    사건/사고 | 05-23 14:45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배치도



    [그래픽] 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배치도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 대면…崔 "대통령 법정 세운 제가 죄인"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 29일부터 병합 심리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피고인석에 나란히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피고인석에 나란히(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7.5.2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진 않았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정식 재판의 시작인 만큼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3시간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최순실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나온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재단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박근혜 재판 기다리는 시민들
    박근혜 재판 기다리는 시민들(서울)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7.5.23
    utzza@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3 1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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