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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592억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시작…최순실과 법정조우

    사건/사고 | 05-23 10:09


    박 전 대통령 신원확인 인정신문 후 공소사실 양측 입장 밝혀
    재판부, 앞으로 주중 3∼4일 심리할 전망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 김주성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
    utzza@yna.co.kr


    (서울)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4월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시켰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 '투트랙'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박근혜 재판 기다리는 시민들
    박근혜 재판 기다리는 시민들(서울)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7.5.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3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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