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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벌레·곰팡이·금속·유리…"식품에 이물질" 신고 작년 5천건

    사건/사고 | 05-23 09:47


    쥐머리, 치아 보철물 나오기도

    (서울) 신호경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이 판매한 김밥에서 22일 아말감 성분으로 추정되는 '치아 충전재'가 발견되자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되는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만 무려 5천 건을 웃돌지만, 이 가운데 거의 반 정도는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경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 식약처, '치아 충전재' 김밥 사건 조사 중

    23일 '치아 충전재' 김밥을 판매한 편의점 본사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판매·생산 현장 등에서 문제의 이물질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일단 편의점에 김밥을 납품하는 업체는 "전 직원들이 치과 검사를 받았지만, 해당 이물질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해당 이물질을 생산 공정에 설치된 엑스(X)레이 검사기에 노출해보니 경보가 울리고 생산라인 자체가 멈춰 섰다"며 생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편의점 관계자는 "식약처의 조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우처럼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민원을 받으면 보통 이물질 실물이나 증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생산·유통·판매 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는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이 사실을 식약처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 보고'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이물 종류와 혼입(섞여들어 감) 원인 등을 최종적으로 판정해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알려준다. 제조사 또는 판매처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편의점 김밥에서 나온 치아 충전재
    편의점 김밥에서 나온 치아 충전재


    ◇ 벌레·곰팡이 가장 흔한 이물질…44.5% '혼입 경로 판정 불가'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모두 5천332건에 이른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1천830건·34.3%)가 가장 흔했고, 곰팡이(10.3%)·금속(8.2%)·플라스틱(5.8%)·유리(1.1%) 등이 뒤를 이었다.

    벌레는 식품 보관·취급 과정에서, 곰팡이는 보관·유통 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금속의 경우 제조 시설 부속품 일부인 경우도 있었지만 소비자 부주의로 동전이나 치아 보철물 등이 혼입된 사례도 있었다. 5천332건 가운데 31.1%(1천660건)는 문제의 식품이나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소비자 거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나머지 3천672건 중에서는 '소비·유통 단계'(28%)에서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조 단계' 혼입 비중은 12.9% 정도였다.

    14.6%는 소비자의 오인 신고였고,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혼입 경위를 알 수 없는 '판정 불가' 사례로 분류됐다.

    ◇ 생쥐깡·쥐식빵 사건에 업체 '흔들'…소비자 자작극·오인도

    식품업계 입장에서 이물질은 '공포'의 대상이다. 자칫 생산 공정에서 혼입된 것이 확인되면, 제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8년 3월 농심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자 당시 19만~20만 원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며칠 만에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식약청(현 식약처)이 새우깡 원료를 생산한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제조공정상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역시 '판정 불가' 이물질 사례로 남았다.

    소비자가 금전·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이물질을 몰래 넣고 식품업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쥐 식빵'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 모 씨는 파리바게뜨 한 점포에서 산 밤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관련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해당 파리바게뜨 점포와 불과 100m 떨어진 경쟁 프랜차이즈 점포의 주인이었다.

    꼭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에 따른 이물질 신고도 빈번하다.

    한 대형 식품업체의 이물질 신고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조각 케이크에서 은박지가 나왔다"며 점포와 해당 업체에 항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은박지는 생일축하 초 밑에 붙어있다가 빠진 것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빵을 먹다가 금속 '나사' 같은 이물질을 씹었다고 신고했으나, 결국 소비자 자신의 치아 보철물로 확인됐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3 0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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