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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언론 통해 공개된다

    사건/사고 | 05-22 16:34


    법원, 법정 내 촬영 이례적 허용…국민 관심·사안 중요성 감안한 듯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이어 세 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 준비 절차에 나온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법정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피고인의 입정에 이어 노태우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본사자료) 1996.8.26(서울)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2 1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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