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안손님'으로 朴진료·안종범에 뇌물…형량 주목
김상만·정기양·이임순도 선고…'삼성뇌물'·'학사비리' 재판 이어져
법원 나서는 김영재 원장(서울) 이정훈 기자 =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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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가장 먼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당초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선고가 11일 예정됐지만, 이 사건은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생각에 잠긴 박채윤(서울) 한종찬 기자 =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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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 공판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삼성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혁 전 센터 전무이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독일에 승마장을 구매한 의혹을 받는 문구업체의 승마단 감독 최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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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8 0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