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04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음란물 천국 'AVSNOOP' 운영자 8억원에 사이트 처분하려다 덜미

    사건/사고 | 05-16 16:39


    경찰, 도박사이트 운영자 가장 광고 의뢰할 것처럼 접근해 검거
    4억7천만원 상당 비트코인, 억대 외제차, 현금 2천7백만원 압수



    (수원) 강영훈 기자 =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 운영자가 사이트 개설 3년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가장,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접근해 AVSNOOP을 8억원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한 피의자를 붙잡는 데에 성공했다.

    음란사이트
    음란사이트[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AVSNOOP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를 검거하기까지는 약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당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이모(당시 28)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을 통해 자신의 앱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씨의 앱을 이용해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32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씨의 앱 배포창구가 된 AVSNOOP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VSNOOP 운영자 안씨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 자신의 조력자들과도 대면 접촉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으며,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발견된 현금
    집안에서 발견된 현금[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익명이 보장된다.

    이런 특성 탓에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돼왔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배경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수사로 국내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AVSNOOP 운영자인 안씨의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문제는 안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하부 조직원이라면 검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껏 벌인 모든 수사가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AVSNOOP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또 공범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가지 꾀를 냈다.

    도박사이트로 꾸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전화로 대표번호를 만들어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AVSNOOP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안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안씨는 경찰이 개설한 도박사이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경찰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믿은 안씨는 "광고를 내는 것보다 이 사이트를 8억원에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월 2천만∼3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꾀었다.

    안씨는 수익의 증거로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을 캡처해 보여주기도 했다.

    AVSNOOP 실제 운영자가 안씨라고 확신한 경찰은 사이트를 매입키로 약속하고, 한 커피숍에서 안씨를 만나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 14개 216BTC(4억 7천여만원 상당)와 현금 2천700만원,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압수한 승용차
    압수한 승용차[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범죄수익으로 올린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경찰 단속이 우려돼 AVSNOOP을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씨와 접촉했으나 홈페이지가 허술하다고 느꼈는지 연락을 끊어버려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안씨에게 접근했다"며 "자칫 추적이 어려울 뻔했던 비트코인도 검거 과정에서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6 13:5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