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전원 대상 이메일 발송…17일 회신 결과 공개 검토
(부산) 이종민 기자 = '부산소녀상 조례'의 심의를 앞두고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시의원 전원에게 조례 제정의 찬반을 묻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행동'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에 관해 찬반을 묻는 질의서를 시의원 47명 모두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질의서는 지난주 의원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부산소녀상 손잡는 문재인(부산) 조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자격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었을 때 모습. 2017.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행동은 질의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설치와 철거, 재설치를 거치면서 전국 70여 개 소녀상 중 가장 주목받는 소녀상이 됐고 지금은 국민주권과 국민승리의 상징이 됐다"면서 "소녀상을 보호하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대통령 선거 전 우리정부는 국가 간 관례를 내세워 소녀상 이전을 수시로 압박하고, 심지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까지 공문을 보내 소녀상 관련 조항 제외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면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는 평화의소녀상을 합법적으로 설치 지원하고 나아가 보호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한일위안부 합의 부당성을 규탄했다"며 "부산시의회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질의서에서 시의원들에게 조례 찬성 또는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질의서 회신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소녀상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소녀상 주변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17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일본 NHK방송에서 현장 취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내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국내외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 상임위가 열리는 복지환경위원회의 방청석 공간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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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5 1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