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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다시 시작하자 더니'…별거 아내 이틀간 가방에 넣고 폭행

    사건/사고 | 05-12 16:09

    차에 싣고 다니며 감금…식당 종업원 신고로 극적 구조

    法 "죄질 불량, 선처 불가" 3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선고

    (청주) 전창해 기자 =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해 대형가방에 가두고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며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아내 B(32)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께 "공동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를 만나자 A씨가 돌변했다.

    그는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폭 1m, 높이 1.5m 크기의 천으로 된 이불 가방에 가뒀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가방에 갇힌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뎌내야 했다.

    같은 달 25일 B씨가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A씨는 그제야 B씨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식당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겨우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2 1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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