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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사전투표 용지 훼손 '백태' 속출…선관위 조사

    사건/사고 | 05-08 10:23

    '왜 그 후보 찍어' 남편이 찢은 아내 투표용지…무효표 처리

    사진 촬영 제지에 화가 나 찢은 투표용지…기권 처리사전투표

    사전투표[연합뉴스TV 제공]

    (인천) 최은지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12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씨를 적발했다.

    그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께에는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 전에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투표관리관이 주의를 시키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B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외 유권자인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진 채로 우편 발송할 수가 없어 기권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08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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