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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국 저우융캉 기소로 '최고지도부 성역' 깨져

    | 04-03 12:03

    중국 저우융캉 기소로 '최고지도부 성역' 깨져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검찰이 3일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최고지도부의 성역'이 깨졌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2008~2012년) 최고지도부를 이룬 9인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이지만 '최고지도부 불처벌'의 예외가 됐기 때문이다.
    1949년 신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부터 4세대인 후진타오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상무위원을 지낸 인물 중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다.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1989년 '6·4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요구한 시위대를 동정하다 당 상무위원 겸 총서기 자리에서 쫓겨난 자오쯔양(趙紫陽)도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다. 16년 연금생활 끝에 2005년 숨졌다.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나 최고 행정집행기구인 국무원을 압도하는 중국 공산당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면책특권'을 보장해 온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통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최고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의 '성역'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후진타오 시대 서슬 퍼런 사법·공안분야의 1인자로 '사법·공안의 차르'로 불리고 자신만의 독자세력인 '쓰촨방'(四川幇)과 '석유방'(石油幇)을 이끌기도 했던 저우 전 상무위원에게는 이런 '전통'이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 최고지도부와 사법당국이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 비리' 차원을 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사건 처리를 놓고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 홍콩 매체 등은 저우융캉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가 보시라이 전 서기,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과 결탁해 시진핑(習近平) 정권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보도한 바 있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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