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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CNK사건 연루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는 적법"

    | 04-03 12:03

    법원 "CNK사건 연루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는 적법"
    "직무관련성 큰 사건으로 기소돼 국민 신뢰 저해 위험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CNK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해체 처분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높은 개연성이 없었는데도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각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지난달 판결된 직급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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