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제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제주도 제공]
에너지 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3㎾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가로 최대 3㎾ 또는 6㎾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단독주택은 3㎾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단독주택은 6㎾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당 지원 단가는 지붕 설치형 112만5천원, 주차장 설치형 146만원이다.
국가 지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먼저 신청해 국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3㎾의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단독주택도 도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올해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는 1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대체한 청정 주택을 말한다.
제주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제주) 제주도 내 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제주도 제공]
공동주택 발코니나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전체 설치비의 70%다. 발전 용량별 지원금은 200W 51만1천원, 250W 56만7천원, 300W 62만3천원, 400W 99만7천원, 500W 110만6천원이다. 올해 예산은 5억7천6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1천600여가구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최대 60㎾ 발전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 충전기 1대당 10㎾다. 올해 3억7천800만원을 들여 2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모두 전기로 전환하면 연간 200만원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골라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완료된다. 사업신청서는 해당 업체가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한다. 문의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064-710-7455)으로 하면 된다.
강영돈 제주도 전략산업과장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태양광발전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7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