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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도, 유엔 결의 11년만에 대북 무기거래 금지 조치"

    동남아시아 | 03-23 15:24

    북한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새 핵전략무기"




    북한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새 핵전략무기"

    "캐나다,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서울) 곽명일 기자 =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물자 거래를 공식 금지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지난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의 직·간접적 수출 및 수입을 금지한다"면서 탱크와 장갑차량, 전투기 등 군사 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 정부의 금수조치는 유엔이 지난 2006년 북한산 무기류의 수출입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킨 지 11년 만에 취해진 조치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모든 회원국이 전차나 장갑 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관련 물품이나 부품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북한에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도의 우주과학 연구기관은 지난해 30여 명의 북한 과학자들에게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교육해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캐나다의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가 지난 22일 자국민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nkfutu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3 09: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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