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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靑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이르면 당일 결정(종합)

    청와대/국회 | 02-13 17:11

     



    재판부 결정된 직후 바로 기일 지정…신속 심리해 결론 방침
    특검 '공익상 중요성' vs 靑 '군사·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13 13: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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