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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거창 군내버스 1천원 내면 어디든 간다…'단일요금제' 시행

    기타 | 02-08 15:11

    거창군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거창군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거창) 거창군 양동인 군수가 1천원 정도 기본요금으로 지역 내 어디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17.2.8 [거창군 제공=연합뉴스] shchi@yna.co.kr


    (거창)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이 1천원 정도 기본요금으로 지역 내 어디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 군수는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내버스 요금은 어른 기준으로 10㎞까지 기본요금인 1천250원, 초과하면 거리 비례제를 적용해 많게는 3천700원까지 내고 있다.

    원거리 지역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양 군수는 지적했다.

    특히 군내버스를 타는 승객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과 중·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다.

    양 군수는 "올 1월 현재 전국 30여 개 군 별로 일반인 기준 1천원∼1천300원 범위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73개 인가노선을 운행하는 서흥여객에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등 22억여원을 보전해 줬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5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원거리 주민의 교통 부담을 덜어 주고, 거창읍 내 병·의원과 시장 방문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요금 시비 등 민원 해결로 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자가용 이용자 군내버스 이용으로 거창읍 주차난과 교통난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군은 기대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8 14: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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