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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나올까…직접 '최후변론' 가능성

    사건/사고 | 02-08 12:14

    대통령 측 "최종 변론기일 정해지면 그때 결정될 것" 여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 자료사진]


    (서울)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17명 중 8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사실상 향후 변론 일정을 확정한 셈이다. '기존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다며 6일 오후에 뒤늦게 신청한 검사 2명까지 포함한 전체 증인 17명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많은 숫자가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차 변론까지 18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채택된 증인 18명의 신문이 남아 있다. 또 주요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대부분 이뤄졌고, 남은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22일 이후에 변론이 더 열린다 해도 1∼2회에 그칠 수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에는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만 남게 된다. 대리인단 사퇴 등의 돌발변수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심판 진행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정규재 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국회 측에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이 신문 당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노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헌재에 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8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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