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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수사 끝날 때까지 '초강력' 영장…특검 "靑압수수색 포기 안해"(종합)

    사건/사고 | 02-03 16:43

    검찰 때와 달리 '임의제출 안할 때만 압수수색' 조건 안 붙어
    朴대통령 혐의 전부 기재 피의자로 입건…최대 규모 압수수색




    청와대 도착한 특검 홍정석 부대변인


    청와대 도착한 특검 홍정석 부대변인(서울) 이상학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7.2.3
    leesh@yna.co.kr


    (서울)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일단 실패했지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확보한만큼 재차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유효기간을 7일로 기재하지만, 특검팀은 거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

    이는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을 예상해 3일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청와대에서 철수하는 특검 관계자들


    청와대에서 철수하는 특검 관계자들(서울) 이상학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른쪽 황토색 코트는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 2017.2.3
    leesh@yna.co.kr


    법원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 내준 압수수색영장에 붙었던 제약 조건까지 떼어내 특검 수사팀에 더 힘을 실어줬다.

    당시 검찰이 받은 영장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다.

    제약 조건이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강력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인 셈이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설득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압수수색에 관한 특검과 청와대의 이견에 관해 심판할 기관이 있는지 모색중이다.

    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적은 점은 특검이 압수수색 성사에 사활을 걸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검은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특검보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박충근 특검보를 필두로 내세우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또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해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각각 현장에 나가도록 했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

    그간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특검 브리핑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특검 브리핑(서울) 박동주 기자 =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3
    pdj6635@yna.co.kr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다.

    일단 3일에는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가 1승을 올렸으나 특검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서울) 한상균 기자 = 3일 오후 특검팀 차량이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3 16: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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