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들이 북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지 않아 발생한 재정손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자 창원시가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면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는 전임 시장 재임 때였다"며 "그런데도 경남도가 전·현직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불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낙동강으로 이어진 하천에 폐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특정감사를 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창원시가 16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준공 전에 부과하지 않아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42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감계·무동·동전지구 등 7개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끝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2억원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넣지 않고 부과 의무가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그러나 감계·무동·동전지구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점이 총사업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지계획 인가일 이전인 2006년 6월~2007년 12월 사이여서 2014년 지방선거 뒤 취임한 안상수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특정지역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지자체가 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거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하수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하수도 요금 등으로 개발사업 지역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 결과적으로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늦어질 수 있다.
창원 북면 감계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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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14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