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ㆍ화장품 살포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구청 금품제공 조사
신정훈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근에 있는 해운대 우동 3구역 재개발현장이 바람 잘 날 없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일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 특정 건설사를 음해하는 벽보까지 나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일 우동 3구역 재개발현장 주민과 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A, B건설 등 2개 1군 건설사로 구성된 A·B 사업단 이름으로 된 고가의 화장품 세트와 과일 세트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달됐다.
우3구역 일부 조합원에 배달된 화장품 세트[독자제공]
선물 박스에는 A·B 건설 사업단 OOO 과장, △△△ 과장이란 명함까지 들어 있었다.
B 건설은 해운대 초고층 빌딩 인허가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프로젝트의 시공사여서 또 한차례 구설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B 건설 측은 "주관사인 A 건설에서 용역을 준 수주홍보업체가 한 일로 보인다"라며 "사업단 회원사인 우리로서는 용역활동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선물세트 제공과 함께 재개발현장에서는 경쟁 사업단인 C·D 사업단의 C 건설이 '내년에 매각되며, 매각되는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안 된다'라는 음해성 벽보도 나붙었다.
우3구역 음해성 벽보[독자제공]
또 현장에는 D 건설이 경쟁이 과열되자 홍보요원을 철수시킨 것과 관련해 'D 건설이 영업정지에 걸려 사업을 포기했다'는 출처 불명의 허위사실까지 나돌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국내 아파트 건설 수주에 올인하는 탓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금품 로비를 통해 수주하는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현장은 3천3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사업 현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 조합원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조합원의 개별접촉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6년 이후 조합추진위가 결성된 곳만 적용한다. 우동3구역은 2003년 12월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
우동3구역의 경우 현재 A·B 사업단과 C·D 사업단 등 2개 사업단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합동 설명회와 함께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현상을 빚으면서 해운대 재개발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물과 금품제공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확인되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3구역은 건설업체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접촉이 가능하지만 모범사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으나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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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5 14: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