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 부산시민은 12월부터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지방세와 수도요금을 내면 된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는 12월부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모두 7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가 2개 은행에 국한돼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이체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납부 은행을 확대했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등이다.
부산시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이들 은행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정기분 지방세에 앞서 10월부터 체납분 납부에 확대된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를 시범 실시 중이다.
본격적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올해 자동차세 2기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도 기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과 함께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의 납부전용 가상계좌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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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0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