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욱 기자 = 경남 거제시가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허용한다.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전국서 두번째다.
시는 장소 몇 곳을 정해놓고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럭의 장점인 이동 특성을 살리지 못해 영업자가 쉽게 폐업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 푸드트럭. [거제시 제공=연합뉴스]
푸드트럭 이동영업 지침에 따르면 평일에는 옥포1동사무소(공원), 옥포도서관 앞,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독봉산 웰빙공원 등을 주 장소로 4대의 푸드트럭이 주기적으로 옮겨가며 영업한다.
주말이나 공연행사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회관(공연·행사)이나 지세포 낚시공원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이미 선정된 푸드트럭의 경우 입찰이나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동영업 영업자들의 경우 메뉴의 적합성, 조리의 독창성, 영업성, 위생, 영업환경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놓고 전문평가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선정 영업자들은 공용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거쳐 차량구조변경 및 가스안전검사, 위생교육과 위생검사 등을 거친 후 시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푸드트럭이 운영에 들어가면 시 푸드트럭은 8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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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1 0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