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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靑, 첫 동행명령 여부 주시…"禹 불응방침 변함없다"

    청와대/국회 | 10-21 10:02

    정윤섭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21일 국회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면 현직 청와대 수석을 상대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감에 기관증인인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현직 수석의 국회 동행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동행명령 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련자는 법령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불응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냈다"며 "같은 이유로 국회가 동행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21 0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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