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희 기자 =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꾀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전액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최씨는 지난해 4월∼올해 5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꾀었다.
집은 있지만 기존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했고, 무주택자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주택 임차인 행세를 하게 했다.
최씨는 자신이 사기범행에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 현금 인출책을 따로 뒀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세대출로 수천만원이 입금되게 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주겠다. 집을 전세 놓은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
가짜 임차인을 맡은 사람에게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최씨는 가짜 임차인에게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행동·답변 요령을, 가짜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 현장확인 방문 때 행동·답변 요령을 교육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 18곳에 제출, 모두 대출승인을 받았다.
전세계약서를 내고 대출신청만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정부지원 전세대출금 4억5천만원을 대출받게하고 나서 대출금 전액을 가로챘다.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돼 가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면 최씨가 "거래 실적을 쌓는데 필요한 전세자금이 입금됐으니, 반환해 달라"고 속여 인출책 계좌로 대출금을 받았다.
최씨는 곧바로 인출책에게 연락해 가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된 전세자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금이 대출신청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점을 악용해 최씨가 가짜 임대인, 임차인, 인출책 등을 모두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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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8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