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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병원 침대서 떨어진 94세 노인 사망…물리치료사 유죄

    사건/사고 | 06-24 09:50

    1심 무죄→항소심 바뀐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뉴스DB]


    손현규 기자 = 병원 침대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리지 않아 바닥으로 떨어진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물리치료사 A(2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는 바람에 환자 B(94)씨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령인 B씨는 초기 치매증상과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앓았다. 병원 침대에서 추락한 이후 대퇴부와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설령 A씨의 과실로 낙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침대에서 떨어진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 무릎에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붙여놓은 뒤 가드레일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고 결국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 사실을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4일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간접적인 단초가 된 것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4 0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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