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장 살해사건 직접 증거 없어 수사 '난항'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해 피의자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으나 자백이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건설사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이 업체 전무 조모(44)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다 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실종 이후 조씨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 조씨는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일 새벽 자기 차를 몰고 경북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청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을 확인했다.
조씨는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새벽에 삽을 빌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조씨가 한 포털사이트에서 '시신'과 관련된 검색을 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 밖에 경찰은 조씨가 한 대부업체와 연락한 사실도 확인하고 금전 관련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사 결과에도 김씨 시신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 조씨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조씨의 차, 사무실 등을 감식했으나 혈흔이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조씨 검거 후 프로파일러까지 대기토록 했으나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씨에 대한 체포 영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했으나 구속영장 발부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체를 유기한 정황이 보여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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