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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정진후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안 교육자치 축소 우려"

    사회 | 04-02 14:27

    정진후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안 교육자치 축소 우려"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마련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성, 중립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단 구성과 평가지표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판단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평가는 통일성이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충돌하고 나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 지정취소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교육부는 올해 표준안에서 지표 등급을 과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정했다.
    또 지난해 자사고가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수 있게 했지만, 올해는 2년 후 재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울 휘문고 등 21개교의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8월까지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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