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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NEW "태후 이미지 불법도용 사례 수백건…법적책임 물을 것"

    연예 | 04-29 08:03




    NEW "태후 이미지 불법도용 사례 수백건…법적책임 물을 것"
    '태양의 후예' 이미지, 초상권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영업
    "제이에스티나에는 이미 계약조항 위반 사실 고지하고 시정 요구해"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한류를 재점화하며 중국 대륙을 휩쓴 '태양의 후예'의 이미지와 배우들의 초상권을 불법도용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는 이를 모두 채증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는 29일 연합뉴스에 "'태양의 후예'의 극중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영업을 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불법도용 사례를 채증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모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는 "'태양의 후예' 이미지와 배우들의 초상권을 불법 도용해 광고영업을 하는 업종과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며 "제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태양의 후예'의 이미지를 무작정 가져다가 광고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도용 사례는 유명업체나 영세업체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으며, '태양의 후예' 공식 협찬사 중에서도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NEW는 전했다.



    '태양의 후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중국에서도 크게 히트한 까닭에 많은 업체가 '태양의 후예'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NEW는 "그나마 공식 협찬사들의 경우는 계약 위반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하면 대부분 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드라마의 공식 협찬사였던 액세서리업체 제이에스티나를 고소한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이 사건은 제이에스티나가 이례적으로 협찬계약서까지 공개하면서 초상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난 27~28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다.
    제이에스티나를 고소한 것은 송혜교 측이지만, 제이에스티나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이다.
    이에 대해 NEW는 "제이에스티나에게 사전협의 없이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다"며 "초상권 침해 부분은 배우와 업체 측이 밝혀야할 문제지만, PPL 총괄대행사와 광고주가 맺은 계약상 드라마의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할 경우 PPL 총괄회사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PPL 총괄대행사가 제이에스티나에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NEW는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허락없이 사용할 권리를 준 사실이 없으며, 제이에스티나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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